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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정우택 당선자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등록 2006-06-26 21:10

시민단체 공소장 공개로 가열
“격려차원” 해명에 ‘이회창 지지 대가’ 반박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정우택 충북지사 당선자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검찰의 공소 사실을 공개하고 정 당선자의 해명을 요구했다.

연대회의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받아 26일 공개한 공소장(2004년 5월21일 작성)을 보면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이던 정 당선자는 2002년 12월 중순께 청주시 복대동 한 음식점 앞길에서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한테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씨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고 기록돼 있다. 정 당선자는 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적법 절차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2004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는 지난달 25일 5·31지방선거 충북연대가 제기한 정치자금법 관련 공개질의에 정 당선자가 같은 달 29일 전자우편으로 답한 것과 차이가 있다. 정 당선자는 답변에서 “신 의원으로부터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천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같은 충북 출신 의원으로서 대통령 선거 동향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일상적으로 정치 선배가 후배에게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이해했고 신 의원도 그러한 뜻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정 당선자는 “더욱이 한나라당에서 지원되는 자금이라는 언급은 없었고, 선거운동을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정치 선배가 주는 격려금으로 받은 것으로 검찰에 인지돼 영수증 미발행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 이두영 집행위원장은 “공소사실 공개로 정 당선자가 지난달 29일 전자우편을 통해 밝힌 해명은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정 당선자가 취임 전 직접 나서 언론 등을 통해 공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도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판단해 취임 뒤 모든 도정 불신임 운동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지난달 18일 선거과정에서 정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죄 관련 논란이 일자 25일 정 후보에 공개 질의를 했으며 정 후보가 4일 뒤 전자우편 답변을 하자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검에 판결문, 공소장 공개를 요구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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