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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선거법 위반 광주·전남 단체장 당선자 9명

등록 2006-06-27 21:16

‘당선 무효될라’ 전전긍긍
광주·전남지역에서 단체장 당선자와 부인이 얽힌 선거법 위반 사건이 10여건에 이르러 형사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사건은 5·31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가 대부분이나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지원 혐의도 들어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부인이 공무원들한테 초콜릿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28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리고, 광주시청 공무원 2명도 같은날 선거 기획과 동원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선고를 받는다.

김인규 장흥군수 당선자는 부인이 올 초 관내 한 교회에 1억원을 헌금했다가 기부행위로 경찰에 불려가 수사를 받았고,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전형준 화순군수 당선자는 기부행위를 비롯한 10여건의 혐의로 검찰과 경찰한테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가 들통나 이 가운데 1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정섭 담양군수 당선자는 2004년부터 각종 행사에 참여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휴대전화 문자전송과 현직군수 비방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도 도마에 올랐다. 고길호 신안군수 당선자는 이미 1심에서 기부행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마저 기각되면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 단체장직을 잃을 위기에 몰렸다.

이밖에 전남 동부의 단체장 당선자 2명과 서부의 단체장 당선자 2명이 선거를 치르면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법원은 선거사범이 기소되면 재판을 서둘러 1심은 두 달 안에, 3심은 여섯 달 안에 판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선거법은 후보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처리한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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