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공공자원 보호 필요”
제주지법, 한국공항쪽 ‘먹는샘물 판매제한 취소’ 소송 기각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제주도가 먹는 샘물의 판매 행위를 제한한 데 반발해 지난해 8월 제기한 행정소송이 기각됐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보존자원(지하수) 도외반출 허가처분 중 부관취소’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 지하수를 먹는 샘물로 사용하면서 그룹사 공급용으로만 사용하고 시중에 판매하지 말도록 한 부관은 ‘제주 지하수의 보호’라는 보존자원 반출허가 제도의 목적에 맞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이고 적절한 관리·보전 없이는 고갈되는 유한한 자원이며, 제주도는 특성상 육지의 지하수보다 보호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먹는 샘물의 판매를 금지해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 및 사유화 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하는 사업형태는 지하수 보존에 특별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법에 따라 시판권을 독점적으로 보장받아 먹는 샘물을 파는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와 사기업인 한국공항을 동등하게 대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한국공항이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샘물의 계열사 판매액과 판매량이 꾸준히 느는 것을 보면 한국공항이 주장하는 직업 활동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공항은 지하수를 국내에 시판하는 내용의 지하수 이용 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가 도가 도외 반출을 허가하면서 부관을 통해 판매 대상을 계열사로 한정하자 지난해 2월과 8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한욱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 발표문을 내고 “법원 판결을 통해 지하수가 공공적 차원의 자원이라는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사익을 위한 지하수의 상업적 판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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