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단체와 협약체결 위법”
노조 “정치적 소신 유린말라”
노조 “정치적 소신 유린말라”
행자부 “서약 파기하라” 통보
정부가 지방선거 기간 동안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서약을 한 자치단체 당선자들에게 ‘서약을 파기하라’고 요구해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21일 행정자치부가 ‘정부방침 이행 및 탈·불법행위 엄정대처’ 제목의 공문(공무원단체복무팀-1771)을 내어 이같이 통보해 이를 일선 시·군에 이첩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공문에서 ‘5·31 지방선거 기간 동안 일부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공무원노조의 정책질의에 답하면서 공무원노조 요구를 수용하고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약속하는 서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제한 뒤 ‘정부 방침과 달리 불법단체의 활동을 묵인하면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에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시·군(부단체장)에서는 당선자와 협의해 공무원노조 인정서약서를 6월 28일까지 파기 조처하고 결과를 6월3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행자부는 이어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단체와 교섭하거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 무효’라며 당선자가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지 않도록 하고 △노조활동 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등 지원을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행자부는 ‘방침에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는 범 정부 차원에서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어 “자치단체장의 공무원노조 인정 서약은 지역 주민과 공약”이라며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의 인정과 활동 보장은 헌법적인 것이고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사항이자 지역주민의 요구”라며 “정부는 지방자치제를 인정하고 단체장의 정치적인 소신을 유린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인정 서약을 한 당선자는 신준희 충남 보령시장 당선자 등 전국 20개 기초단체장 당선자로 알려졌다.
신준희 충남 보령시장 당선자 쪽은 “적법 여부를 떠나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가 가능한 단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서약했다”며 “파기 여부는 노조와 만나 정확한 진의를 파악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