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대전 유성 학교급식 지원·충남도 생계보호 확대

등록 2006-06-30 20:28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 유성구청으로부터 학교급식 시설비를 지원받았던 유성초등학교 학생들이 30일 점심시간에 학급 급식을 배급받고 있다.   대전/송인걸 기자 <A href="mailto:igsong@hani.co.kr">igsong@hani.co.kr</A>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 유성구청으로부터 학교급식 시설비를 지원받았던 유성초등학교 학생들이 30일 점심시간에 학급 급식을 배급받고 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반대하던 중앙정부 수용…‘도시락 해방’ 전국 파급
법 보호망밖 저소득층 전수조사로 찾아내 생계지원
[막오른 민선 4기 풀뿌리가 희망이다]
한발 앞선 자치행정 국민 삶 바꿔

민선 4기 지방자치제의 법정임기가 1일 시작됐다. 자치단체장은 1995년, 지방의회는 1992년 각각 출범한 민선 지방자치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민선 4기의 과제를 진단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지방자치 실시가 어떻게 주민들의 삶을 바꿔놓았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걸림돌들은 왜 제거되지 않고 있는지,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몇차례 나눠 진단해 본다.

“관내 13개 초등학교에 ‘학교 급식시설비’ 19억원을 구청 예산으로 지원하겠다.”

1995년 7월 송석찬 대전시 유성구청장은 아이들을 튼튼하게 키우고, 도시락 준비 고통에서 주부들을 해방시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돕겠다며 이런 폭탄선언(?)을 한다.

이 선언에 따른 지원예산 편성은 당시 내무부(행정자치부)를 발칵 뒤짚어놨다. 학교지원 업무는 광역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일 뿐 아니라 지방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학교급식법 등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실제 예산을 집행하면 교부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당시 송 구청장은 담당과장에서 부구청장까지 관련 공직자들이 결재를 거부하자 이들을 모두 직위해제하고, 혼자 결재를 한 뒤 집행을 강행했다.

주민들, 특히 주부와 교육관계자들은 환영일색이었고 내무부는 대전시로 하여금 특별감사에 들어가도록 조처하기도 했으나, 유성구의 급식시설비 지원은 다음해에도 계속됐다.

송 전 구청장은 “부인이 와병 중일때 애들 도시락을 싸면서 고통스러웠고 선진국에서는 점심은 물론 아침까지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을 보고 급식시설비 지원을 정책화했다”고 회고했다.


유성구의 이런 예산지원은 다음해 대법원이 ‘급식시설비 지원은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는 판결을 내려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합법화의 길을 텄으며, 97년 학교급식법, 98년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에 이르러 지자체 어디나 학교급식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무상급식을 목표로 하는 ‘학교급식 주민발의를 위한 대전시민연대’의 유병연 간사는 “세금으로 지역 인재의 먹거리를 지원하는 것은 소모성 경비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각인시킨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 전체의 삶을 바꿔놓은 풀뿌리 자치행정의 위력은 유성구뿐 아니라 충남도의 ‘생계보호특별지원조례’ 제정에서도 드러난다.

1995년 제정돼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97년 보건복지부가 그 취지를 전부 받아들여 전국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특례지침’을 새로 내려보내면서 확산됐다. ‘부양능력이 있는 의무자가 있으나 전혀 부양받지 못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보호기관이 인정한 자’를 모두 거택보호자(영세민)로 인정해 지원하라는 내용이다. 당시만해도 법적으로 자녀 등이 있어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아무리 생계가 어렵더라도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충남도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전수조사를 벌여 도내 1154가구 2147명을 이 조례에 따라 거택보호자로 지정한 뒤 월 7만2천원씩 생계보호비를 지원하고 명절 때는 특별위로비 4만8천원을 별도로 지급했다.

이 제도는 2000년 9월까지 시행되다가 같은해 10월2일부터 발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담겨 계속해서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승연희 충남도 기초생활보장 담당자는 “법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생계보호자를 내버려두고는 인본행정을 펼수 없다는 충남도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법적인 안전망 밖의 어려운 주민을 지자체가 제도적인 안전망 안으로 끌여들여 사회보장을 한 첫 사례였다”고 평가했다.

대전/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