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혐의 한나라 의원들에 ‘당선무효형’ 구형 잇따라
각 당, 선고 결과에 촉각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한나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무더기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형받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 신아무개 의원과 고아무개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천과 관련해 한나라당 제주도당 관계자에게 식사비 명분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고 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도당 관계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7일에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장아무개 당선자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 의원은 지난해 9월 동민단합체육대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김아무개 의원도 지난 5월18~24일 자신이 위촉한 마을 단위 선거운동 조직책 6명을 개별적으로 만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뜻으로 1명당 5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제공해 선거인들을 매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입건된 도의원들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되면 지역정가에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내 정당 관계자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들이 무더기로 당선무효되면 여러 지역구에서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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