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민운동본부, 각 위원회 공개모집 등 ‘주민참여 보장 조례안’ 마련
회의자료 공개·토론 청구도
제주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이뤄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가 7일 주민참여기본조례안을 만들고 활동에 들어갔다.
도민운동본부가 이날 내놓은 ‘제주 주민참여기본조례안’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위원회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또 도 산하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설치 근거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에서는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참여 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해 장애인 및 여성의 참여를 제도화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도민들이 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을 따지는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도정정책토론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1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지사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주민의견조사를 벌여 결과 및 견해를 표명하도록 하고 있다.
도민운동본부는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10일부터 도민서명운동에 들어가는 한편 오는 17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서명을 토대로 9~10월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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