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차로 달리면 범칙금 4만원
다음달부터 고속도로에서 추월로인 1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부산경찰청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지정차로 준수운동 홍보를 벌인 뒤 다음달부터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는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 1.5t 이하 화물차, 3차로는 대형 승합차, 1.5t 초과 화물차, 4차로는 특수·건설기계 자동차의 지정차로이고, 1차로는 추월로이다. 편도 3차로에서는 2차로는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 1.5t 이하 화물차, 3차로는 나머지 차량의 지정차로이며, 1차로는 추월로이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진입해야 한다. 추월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1차로에 진입해 달리다 적발되면 벌점 10점과 함께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차량 안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행위, 갓길 통행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고속도로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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