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유지역 추진 일정 마련…국방·외교·사법외 전분야 대상
병원 설립·교육시장 개방 여부 관심…결과 연말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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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필수적으로 규제를 받는 조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규제를 배제하는 이른바 ‘규제자유지역’ 추진을 위한 일정표를 마련했다.
도는 7일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제주특별자치도를 규제 없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기업과 부처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필수규제 및 비필수규제 목록을 만들어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규제자유지역의 핵심은 규제의 신설, 폐지 등 규제 운영권을 도가 행사하는 것으로, 필수규제·완화규제·철폐규제 등으로 대상을 나누고, 권한이양 등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
검토대상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485개 법률과 이와 관련한 규제 8040건이다.
도는 이를 △관광·레저 △교육 △의료 △농축산 △해양수산 △외국인 투자 △외국어 사용 △문화·예술 △교통·항공 △금융산업 △재정·세제 등 19개 분야로 나눠 검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검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유보됐던 내국인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 등 의료부문과 교육 및 노동시장의 개방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1단계로 8월까지 내부 검토와 국민공모를 시행하고, 기업인 및 전경련 등 기업인 단체, 외국기업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또 2단계로 9월부터 11월까지 제주도와 정부 공동으로 전문가 팀을 구성해 전문기관에 공동연구용역을 하고, 부처별 의견도 수렴해 12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연구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을 벌였던 각종 규제를 과감히 없애는 것이 이번 규제자유지역 추진의 목표”라며 “이를 통해 국방·외교·사법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한 규제 자유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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