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4곳 수사중…공무원들 형사처벌 여부 촉각 ‘행정 구멍’ 우려
검경이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장이 수사를 받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형사처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행정의 효율이 떨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지난 5월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박희현 해남군수에게 2천만원을 건넨 뒤 관급공사를 수주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해남 폐기물업체 대표 김아무개(43)씨는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어 ‘2004년 9월 군수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박 군수에게 2천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가 2004년 12월~2005년 4월 해남군에서 폐기물 처리 관급공사 10건을 수주한 것이 금품을 건넨 것의 대가인지를 캐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군수쪽은 “김씨에게 공사 대금 2천만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박 군수가 이사장이었던) 새마을금고에서 찾아가도록 했으며 지난 5월 차용금을 갚았다”며 “도 감사에서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전형준 화순군수도 지방선거를 전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 군수는 2005년 9월 김아무개(40·여)씨에게 600만원을 건네고 300만원어치의 건강식품만 구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정섭 담양군수는 2004~2005년 읍장 재직 때 ‘노인의 날’ 행사에 13차례에 걸쳐 100여 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군수가 2004년 명절 때 이장들에게 돼지고기를 돌린 혐의도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김인규 장흥군수의 부인(50)은 지난 1월 말 ㅈ교회에 수표로 1억원의 헌금을 낸 혐의에 대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광주지검 장흥지청 관계자는 “군수 부인이 교회에 헌금을 낸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해 이달 중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길호 전 신안군수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검찰은 이들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법원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보고 6개월 안에 3심까지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석 행의정감시를 위한 전남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경이 신속하게 수사해야만 지방행정의 단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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