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비생활센터 “과다청구 빈번…청구서 꼼꼼히”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내역을 다달이 꼼꼼히 확인합시다.”
부산시 소비생활센터가 11일 늘어나는 휴대전화 사용피해와 관련해 예방요령을 발표했다. 최근 요금 자동이체가 보편화되다보니 요금청구서 확인을 소홀히 하는 사이 애초 선택한 요금제가 슬그머니 변경되거나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과다한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종종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생활센터는 특히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계약서를 사실 그대로 작성하고 사업자가 추가로 약정한 부분은 특약사항으로 기재해 잘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계약서에 형식상 할부라고 작성할 뿐 실제로는 무료로 단말기를 제공한다”는 말만 믿고 단말기를 구입했는데, 뒤에 할부금이 청구되었다고 하소연하는 상담이 많다는 것이다.
또 ‘경품’이니 ‘공짜’니 하는 상술에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무늬만 경품일 뿐 단말기 대금이 고스란히 청구되거나 일부 이용료를 내야 하는 예가 많으므로 경품의 성격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너무 유리한 가격에 계약했다고 생각되면 개통점이나 이동통신업체 본사에 문의해 계약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동전화 영업점의 물불 안가리는 마케팅 전략 때문에 소비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소비생활센터의 올 상반기 전체 소비자상담 실적 1644건 가운데 8.3%인 137건이 휴대전화 관련 상담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휴대전화 다음으로는 인터넷서비스 관련 상담이 3.6%인 59건으로 나타났고, 건강식품(55건), 세탁 서비스(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휴대전화와 관련된 상담을 분류해 보면, 사용요금과 관련된 상담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해지 뒤 요금청구, 가입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청구 등이 주를 이뤘다. 다음으로 계약내용과 다른 서비스 제공이 21건을 차지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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