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기업들의 국내·외 상거래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사중재원 부산본부는 18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들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접수한 상거래 분쟁은 459건 3775만9384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7건 1953만4757달러에 견줘 건수는 25.1%, 액수는 9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소송 등을 통한 법적 구제수단인 중재는 국내 19건, 국제 6건 등 25건으로 지난해 15건보다 66.7% 늘었고, 액수는 484만2120달러로 지난해 173만8663달러보다 178.5%나 증가했다. 반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알선은 26건으로 지난해 27건보다 줄었다.
이처럼 중재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전문가 판단에 맡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생각과 국제분쟁에서도 승인과 집행이 보장되는 중재를 적극 활용하려는 생각이 중소상공인들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재와 알선의 원인은 대금결제 관련 분쟁(22건), 품질 불량(7건), 선적 및 납기 불이행(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은 플라스틱·화학 제품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액수는 1만달러 미만이 21건으로 가장 많아 신생 중소기업이 상거래 분쟁의 주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분쟁의 상대국가는 인도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는 “모든 업체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없애기 위해 문구 하나하나를 검토하겠지만, 만일의 불상사를 대비해 반드시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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