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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형유통점 진출때 영향평가 의무화를”

등록 2006-07-19 19:54

제주 중기협, 도에 ‘중소기업·재래시장 살리기 대책’ 마련 건의
제주지역 중소기업들의 모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협) 제주지회(지회장 조유현)가 대형유통점 진출 규제와 중소기업 행정조직 확대 등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도록 제주도와 도의회에 건의했다.

중기협 제주지회는 19일 낸 건의문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는 중소기업 정책이 중시돼야 한다”며 11개 정책과제를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기협은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해 매장면적 3000㎡ 이상 대형유통점이 들어설 때 인접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형유통점 기준 반경 5㎞ 이내 중소점포의 협력과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대형유통점에 대한 합리적 규제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협은 “대형할인점 1개가 재래시장 7개의 매출을 잠식하고 1100명의 상인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도민 인구가 55만명에 불과하지만 이미 대형할인마트가 4개나 진출해 있고, 현재 새로운 대형마트의 입점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기협은 또 “제주지방중소기업청이 제주도의 기업지원과로 흡수되면서 중소기업 지원 행정을 펴나가기가 어렵게 됐다”며 “기업지원과를 중소기업지원단으로 확대하고 4개과로 분산된 수출, 기술, 재래시장 등의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협은 이어 “자금의 역외유출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의 지역 재투자법과 같은 법안을 마련해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약화된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려는 지역재투자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중기협은 △청정 음식료품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담기구 신설 △제주공예산업 아트센터 설치 △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지역·업종별 공동물류센터 설립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민자부담 완화 △제주~내륙간 물류체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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