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간부 등 11명 징계올라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등 2차례에 걸쳐 충남 천안시를 감사했더니 5건의 위법 부당 사례가 드러나 천안시에 ㅁ이무개 국장과 ㅇ아무개 과장 등 11명을 징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도는 천안시의 요청에 따라 ㅁ국장 등에 대해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ㅁ국장은 재산등록을 하면서 시가 2억원대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사실을 신고하지 않는가 하면 공작물 위법 설치 및 택시승강장 유지보수공사 발주 과정에서 부하직원이 이중 계약한 사실을 관리하지 못해 적발됐다.
ㅇ과장은 지난해 4월께 오스트레일리아로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서 ㅈ업체서 금품을 받는 등 모두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천안시 6~7급 공무원 8명은 감사기간 동안 업무용 컴퓨터를 무단 반출하고 하드디스크를 바꾸는 등 감사활동을 방해했거나 주택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검토를 소홀히 해 징계 요구됐다.
이에 앞서 천안시에서는 지난 4월 개발부서에 근무하던 과장급 2명 등 공무원 4명이 직무 정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 땅을 사들이고 업자들에게서 금품을 받았다 국무총리실 사정반에 적발돼 사표를 냈다.
천안/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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