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 조사…유족은 1665명
후유장애자에 의료비 지원키로 한국전쟁 때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쌍굴다리에서 미군에게 희생된 주민이 152명이며, 유족은 166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28일 “노근리사건에서 희생됐다고 신고한 235명과 유족 1783명을 서류 검토와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심사해 희생자 152명, 유족 1665명 등 181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실무위는 “신청자 가운데 희생자 12명과 유족 118명은 보증인이 없고 소명자료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으며, 희생 신고자 중 71명은 3차 실무위에서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실무위에서는 노근리사건 후유 장애자 32명에게 의료 지원 등을 하는 ‘의료지원금 산정 기준(안)’ 심의도 이뤄졌다. 후유 장애인은 지정 병원인 청주의료원에서 정밀 검진을 한 뒤 전문의 5명으로 이뤄진 의료지원 자문위원회에서 의료비를 추정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후유 장애 치료 뒤에도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울 때는 생활비를 보조하기로 했으며, 보호 장구 구입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실무위는 “피해대책위원회 협조와 조사로 정확한 희생자와 피해 유족을 추가로 정할 방침”이라며 “실무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국무총리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후유장애자에 의료비 지원키로 한국전쟁 때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쌍굴다리에서 미군에게 희생된 주민이 152명이며, 유족은 166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28일 “노근리사건에서 희생됐다고 신고한 235명과 유족 1783명을 서류 검토와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심사해 희생자 152명, 유족 1665명 등 1817명을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실무위는 “신청자 가운데 희생자 12명과 유족 118명은 보증인이 없고 소명자료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으며, 희생 신고자 중 71명은 3차 실무위에서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실무위에서는 노근리사건 후유 장애자 32명에게 의료 지원 등을 하는 ‘의료지원금 산정 기준(안)’ 심의도 이뤄졌다. 후유 장애인은 지정 병원인 청주의료원에서 정밀 검진을 한 뒤 전문의 5명으로 이뤄진 의료지원 자문위원회에서 의료비를 추정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후유 장애 치료 뒤에도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울 때는 생활비를 보조하기로 했으며, 보호 장구 구입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실무위는 “피해대책위원회 협조와 조사로 정확한 희생자와 피해 유족을 추가로 정할 방침”이라며 “실무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국무총리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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