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는 28일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김종규(57) 경남 창녕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용준)도 이날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한택수(59) 경기 양평군수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직 군수로 무소속 출마했던 한 군수는 5·3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직전인 지난 4월5일 간부 공무원 42명에게 업무추진비로 음식을 대접하며 지지를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양재수 가평군수도 최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태규 김기성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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