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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화해중재위 활용 밀린 임금 6억 받는데 도움

등록 2006-07-31 19:52

검사님들은 ‘친절한 해결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들이 노동자 156명의 밀린 임금 6억38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화제다.

순천지청은 지난 2월부터 다섯달 동안을 ‘밀린 임금 집중청산 활동기간’으로 정해놓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우선 화해중재위원회를 활용해 사업주를 설득했다. 화해중재위는 변호사·법무사 등 민간인이 참여한 중재기구로, 검사들은 이곳에 참석해 사업자에게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밀린 임금을 청산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전에는 임금 청산과 상관없이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이 화해제도를 통해 노동자 72명이 2억7200만원의 밀린 임금을 받았다. 검사들은 또 직접 사업주를 지청으로 불러 설득하는 방법으로 노동자 84명의 임금 3억6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동자 1명당 평균 400만원씩의 밀린 임금을 받은 셈이다. 사업주 60명도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했다.

순천/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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