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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밥상용 수입쌀 국산 둔갑, 처벌 강화해야

등록 2006-07-31 20:07

공매조건 완화 ‘동네 쌀집’까지 참여…85% 팔려
포장 바꾸거나 국산과 섞어 파는 사례 잇따라
밥상용 수입쌀 판매가 늘면서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자, 가짜 포장갈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해 시판용 밥쌀로 수입된 중국산·미국산·태국산 3종류 2만1564t 가운데 85.48%가 공매됐다고 31일 밝혔다.

중국산 ‘칠하원’은 국산과 외관상 비슷해 불티나게 팔려 99.7%의 공매율(낙찰율)을 기록했다. 미국산 ‘칼로스’도 5504t 중 98%가 팔렸고, 판매가 저조했던 태국산 ‘안남미’도 268t이 공매됐다. 지난 4월 5일 수입쌀 첫 시판 때 공매율 0%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이는 지난 5, 6월 두차례에 걸쳐 수입쌀 공매 참여 조건이 완화되면서, ‘동네 쌀집’까지 공매에 참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입쌀 공매에 참여한 270개 업체 가운데 63.7%(172개)가 일반 양곡전문 도소매업체로 집계됐다. 또 수입쌀 값을 20㎏ 기준으로 △중국산 2만5천원 △미국산 2만원 수준으로 크게 낮춘 것도 판매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수입쌀 판매가 증가하면서 일부 양곡 유통인들이 국산과 수입쌀 혼합 비율을 속이거나 포대를 바꿔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중국산 쌀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혐의로 12명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돼 2명이 구속됐다.

그러나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산과 수입쌀 혼합 비율을 포장지에 허위로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의 거짓 표시 금지 조항만으로는 부정 유통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서울 한 쌀집에서 중간유통업자가 칼로스 쌀 10㎏들이 40포대를 국산 포장지로 옮겨 담다가 경찰에 적발됐지만 ‘식당을 하는 조카에게 주려고 했을 뿐, 국산으로 판매할 목적이 없었다’고 진술해 무혐의 처리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 등 여야 의원 36명은 지난 6월 ‘양곡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가 수입쌀을 원산지가 다르게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강 의원쪽은 “양곡 유통인들이 수입쌀을 국산 포장지에 담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며 “양곡전문도소매업체의 수입쌀 공매 참여를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쪽은 “현행법으로 수입쌀 둔갑 포장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데, 법 규정을 강화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 반대한다”며 “수입쌀 공매 참여 조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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