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악영향·규사함량 떨어져” 보고서 제출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소리도 인근 해역의 바닷모래(규사) 채취 허가를 두고 자치단체와 업체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심 재판부가 “환경에 미칠 우려만으로 모래채취를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라는 판결을 내리자, 자치단체가 ‘환경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주목된다.
영광군은 지난해 8월 광주지법 행정부가 “환경오염의 구체적 피해사례가 없다”며 ㅊ광업이 낸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기간연장) 허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해 9일 광주고법 행정부 특별2부의 두번째 심리공판을 앞두고 있다.
군은 1심에서 재판부가 “모래 채취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해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하자, 지난해 10월 6천만원을 들여 여수대 수산해양연구소 한경호 교수팀에 ‘규사 채취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달라는 용역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한 교수팀은 최근 영광군에 “낙월도 인근 해역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면 부유물질이 확산되고 어류 생존율이 저하되는 등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용역 결과를 제출했다.
한 교수팀 조사 결과, 낙월도 인근 해역에서 규사를 채취할 경우 부유물질 농도가 10ppm 이상으로 해양 먹이사슬이 교란되면서 괭이갈매기(천연기념물 389호)와 노랑부리백로 등의 서식지인 칠산도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전복과 농어, 대하 등 주요 수산물의 생존율과 호흡률이 최고 23%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교수팀은 “낙월도 일대 바닷모래의 이산화규소 량이 67%∼82.6%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아 큰 관심을 모은다. 영광군 해양수산과 정남철 담당은 “바닷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 성분이 90% 이상 일 때만 규사 광업권을 내줄 수 있다는 광업법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며 “환경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 뿐 아니라, 규사 성분이 함량에도 미치지 못해 광구로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한편, ㅊ광업은 지난해 12월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소리도 해역 9800㎡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연장 신청을 영광군에 낸 뒤 ‘해양환경 파괴 우려와 수산자원 보호’등의 이유로 허가받지 못하자,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냈다가 기각당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광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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