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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날로 좋아지네

등록 2006-08-03 20:11

광양시 결혼비용·보육료 지원 조례 추진
곡성·담양군 영어강사로 일자리 주선
농어촌에 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책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그동안 자치단체들은 이주여성들을 위해 단기간 ‘반짝’ 요리·예절 강습이나 한글교실을 여는데 그쳤으나, 최근 일자리 알선과 자녀 교육비 지원 등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전남 광양시는 국제결혼 가정에 자녀 보육료와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주여성 자녀들이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다닐 경우 정부의 보육시설 지원비(월 15만8천~30만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광양에 주소를 둔 농어촌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경우 결혼비용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양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국제결혼 가정에선 모자간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자녀 학습부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의 자녀교육을 돕기 위해 이런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지난 5~6월 전남대언어교육원과 공동으로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27명이 참여하는 ‘원어민 영어 교수법 강좌’를 진행했다. 이 강좌 수료생 가운데 3명은 지난달 24~30일 곡성군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영어 캠프에 영어 강사로 참여했다. 군 관계자는 “이달 중 군교육청의 영어캠프에도 3명이 영어 보조교사로 나선다”며 “앞으로 초·중학교에서 영어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주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군도 군 교육청과 협력해 필리핀 이주여성 6명을 관내 초등학교 14곳 영어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 이들 필리핀 이주여성들은 한시간당 3만5천원씩의 임금을 받고 보통 2개 학교에서 주 10시간씩 초등학생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일자리와 자녀교육 문제”라며 “고학력자인 이들이 외국어 보조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녀 교육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소수자 배려 차원에서 이들의 정착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1월 말 현재 전남도 22곳 시·군의 이주여성(2342명)의 자녀는 3064명으로 △1~5살 1752명 △6~12살 1134명 △13~18살 121명 △19살 이상 58명 등으로 조사됐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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