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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산경찰청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표창

등록 2005-01-06 22:23

새달 11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부산경찰청은 사업용 자동차의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뽑는다.

해당자는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무사고 운전 증빙서류를 주소지 경찰서에 내면 된다.

무사고 운전자로 뽑히면 오는 5월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대회에서 무사고 기간에 따라 △성실장(10년 이상) △발전장(15년 이상) △질서장(20년 이상) △삼색장(25년 이상) 등의 ‘무사고 영년 표시장’을 받게 된다. 무사고 운전 기준일은 지난달 31일로 한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912명 등 지금까지 24차례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1만2496명에게 무사고 영년 표시장을 수여했다. (051)851-4972.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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