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남본부는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농협은 조합장 선거 입후보들의 금품·향응 제공 등의 행위를 조합 선관위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불법 선거 비용의 50배 안에서 최고 1천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남농협은 오는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를 치르기 전까지 공명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 신고 포상금은 중앙회 예산으로 지급되며, 포상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지급 액수 등을 결정한다.
한편, 전남 농협은 올해 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68곳 가운데 이미 14곳에서 선거를 치렀다.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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