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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부산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개

등록 2005-03-02 21:35

부산시는 2일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의 모든 수의계약을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각 자치구·군은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입찰공고 옆에 ‘수의계약 내역 공개방’을 설치한 뒤 이날 계약분부터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의 모든 수의계약에 대해 게약 내역과 사유를 체결 뒤 7일 이내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기간은 계약종료 뒤 3년까지다

수의계약은 간편한 절차로 기술력이나 신용이 있는 업체를 고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소액공사 등에 많이 적용하고 있으나 투명성에 대한 일반시민과 업계의 불신이 커, 부산시가 이의 공개를 통해 신뢰 및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2003년 2월부터 수의계약 대상인 소액공사, 물품·용역에 대해 전자입찰 방식인 ‘전자 공개 수의계약 제도’를 도입해,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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