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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구례 ‘거소투표 부정’ 몸통은 누구?

등록 2006-08-25 20:41

경찰, 배후 수사 확대…연루 이장 68명으로 늘어
경찰이 5·31지방선거 때 전남 구례군에서 일어난 마을 이장 거소투표 부정선거 사건의 배후를 캐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전남 구례경찰서는 25일 마을 노인들을 거소 투표 대상자로 허위 신고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전아무개(58·구례읍)씨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에 나섰다.

전씨는 지난 5월15일께 구례읍에 사는 박아무개(84·여)씨의 거소 투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20여 건의 거소 투표 신청서를 허위 또는 임의로 작성해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전 군수의 친인척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구례군 8곳 읍·면 이장 150명 가운데 거소 투표 부정에 연루된 마을 이장은 45%인 68명으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거소 투표 대상자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마을 이장 9명을 구속하고,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선관위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 선거 전 거소 투표 대상자로 신청한 692명 가운데 341명은 허위 대상자로 드러났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집에서 투표한 뒤 투표 용지를 선관위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소 투표제를 부정 선거에 이용한 셈이다.

경찰은 이들 마을 이장들을 동원해 거소 투표 부정 선거를 지시한 ‘몸통’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다음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공무원들과 후보 사조직 관계자 등을 불러 거소 투표 부정 선거를 지시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4곳 읍·면 유권자의 40% 정도가 60살 이상인 점을 고려해 거소 투표 부정 선거가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례경찰서 수사과 쪽은 “대부분 마을 이장들은 누군가 부정 선거에 끌어 들이는 바람에 희생자가 됐다”며 “행정의 ‘말초신경’인 마을 이장들을 부정 선거에 활용하는 ‘신관권 선거’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31 지방선거 때 구례군수 선거는 유권자 1만9126명이 투표에 참가해 780표 차로 당락이 갈렸다.

구례/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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