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치회·시민단체 “독점 횡포” 반발…방송사 “요금 현실화 불가피”
전남 목포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와 아파트 자치회가 케이블 수신료 인상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전남 목포시 연산동 주공3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케이블 방송국의 월 수신료 인상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 아파트 자치회는 케이블 방송국이 지난 7월 말 계약이 끝나면서 월 수신료를 33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하자 이의를 제기해 절충하고 있다.
목포 신안비치팔레스1차 아파트 주민들은 6월부터 케이블 수신료를 각 가구마다 7천원씩 부담하고 있다. 케이블 텔레비전 수신료는 아파트 단체 계약 때는 가구당 월 3천~4천원이지만, 개별적으로 가입하면 7천원씩 내야 한다. 강동차 아파트 관리소장은 “케이블 방송국이 시청자가 전체 가구의 90%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광주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사가 올 1월부터 단체 계약자의 월 수신료를 1천원 인상해 3300원을 받는 것에 견줘 다소 비싼 편이다. 전북 전주에선 단체 가입 때도 케이블 텔레비전 월 수신료가 6천원이고, 정읍은 5천원을 받는 등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목포시민연대는 “서남권 케이블 방송사인 호남방송과 서남방송이 지난 2월 합병한 뒤 수신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있다”며 “시청자들에게 형식적으로 통보하고 개별 가입 방식을 내세워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독점의 횡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부 아파트 자치회는 케이블 텔레비전 수신료를 내지 않고 공중파 방송 등을 시청하려고 ‘위성수신 기기’를 설치하고 있다. 한 케이블 방송사는 “ㅎ업체가 목포 ㅂ아파트와 계약해 위성수신 장치를 설치해 유선방송을 시청하도록 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다”며 관련 업체들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호남방송 강민희 상무는 “방송위원회 표준약관 케이블 텔레비전 수신료가 8천원이다”며 “서남방송과 통합한 것과 관계없이 그동안 원가 이하로 책정됐던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디지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전송망을 설치하면서 새로운 투자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케이블 수신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망을 싼값에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목포/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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