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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재정비촉진지구 ‘발빠른 투기’ 막는다

등록 2006-08-31 22:02

서울시 “지정 전이라도 과열조짐땐 토지거래·건축허가 제한”
앞으로 서울 시내의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는 지구 지정 이전에도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31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구 지정 전이라도 토지거래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방법을 핵심으로 하는 투기 수요 억제책을 발표했다. 이종상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은 “도시재정비촉진 지구 지정 검토단계부터 투기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해, 지구 지정 때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등 부작용이 많아 대책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선 투기 과열 조짐이 엿보이는 곳은 재정비촉진지구 전이라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적극적으로 지정해 20㎡ (6평) 이상 거래는 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예상되는 곳, 3차 뉴타운 지구 10곳과 2차 균형 촉진지구 3곳(구의·자양, 망우, 천호·성내) 등 기존 뉴타운지구에 도시재정비촉진구로 전환이 예상되는 곳 등이 지목되고 있다. 지금까지 뉴타운 지구는 지구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지만 180㎡ 이상의 거래에 적용돼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는 어려웠다.

서울시는 또한 도시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이 예상되는 곳은 지구 지정 전에 적극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서다. ‘지분쪼개기’는 지구지역 지정이 예상되는 곳의 단독주택을 사서 다세대주택으로 개조해, 분양권을 여럿으로 만드는 투기수법이다. 서울 성동구가 지난달 초 도시재정촉진지구 예정지역이 성수1·2가동 땅 56만여㎡에서 다세대주택 신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을 한 바 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장기대책으로 도시재정비촉진법과 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토지나 건물 지분쪼개기를 하면 지구지정일 이전이라도 분양권을 제한하도록 도시재정비촉진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구지정일 기준으로 분양권이 주어지므로, 지정일 이전에 지분쪼개기를 하면 분양권을 여럿 받을 수 있다. 또 현재는 투기 지역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거래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지만,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 모든 주거용 건축물을 신고하도록 법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전문 투기꾼들은 뉴타운 지구 지정 이전에 투기를 조장해놓고 치고 빠진다”며 “투기꾼을 막기위해서는 뉴타운지구지정 이전에 규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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