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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전남, 딸기에도 로얄…농가 비상

등록 2005-03-04 17:25수정 2005-03-04 17:25

내년 하반기부터 일본에 품종사용료 내야 할 듯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산 딸기 품종사용료(로열티) 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 재배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도내 딸기 재배 면적 1100여㏊ 가운데 90% 이상이 일본품종 ‘육보’나 ‘장희’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전국 3대 딸기 주산지로 꼽히는 담양군은 350㏊ 중 93%가 일본 품종이고, 강진군도 49㏊ 중 99% 이상이 일본산이다. 일부 농가에서 충남농업기술원 논산딸기시험장이 개발한 ‘매향’을 재배하고 있지만,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강진군 원예특작계 한창수씨는 “농민들이 국내산 딸기 품종이 일본산에 견줘 수확량이 10~20% 정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국내산이 당도와 모양에서 뒤지는 것으로 인식돼 일본산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딸기 재배 농가들은 아직 품종 사용료를 물지 않고 있다. 농림부가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주요 육종 생산 국가들을 설득해 딸기를 품종보호대상 작물 지정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께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에 따라 딸기를 품종 보호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서 딸기도 로열티 지불 작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딸기 재배 농가가 로열티를 지불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큰 타격이 예상된다. 담양군 원예계 윤재현씨는 “300평당 2만주의 딸기 종자를 심을 경우, 한 주당 100원씩만 해도 200만원을 로열티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4월 강진에선 독일 장미 육종회사가 자사 품종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33개 농가를 고발하는 사태가 빚어졌던 것처럼, 딸기도 ‘종자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09년부터는 딸기 뿐 아니라 마늘·토마토·오이·감귤 등도 외국산 종자를 사용하면 로열티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림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종자산업법’에 따라 지난 2000년 이미 2009년까지 모든 작물을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 등이 지역 특성에 맞춘 농산물 품종 개발에 힘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딸기의 경우 매향 외에도 ‘만향’ ‘논산3호’ ‘논산4호’ 등 4개 품종을 개발했고, 경남도도 화훼 33품종(장미 12, 거베라 21)을 육성했다. 전남도도 장미·오이·참다래 등 8개 작물 29개 품종을 개발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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