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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광주교육청 사업비리’ 수사 본격 착수

등록 2006-09-05 20:27

검찰 “4월 예산담당자 혐의적발뒤 유야무야된 경위 조사”
7천만원 수표 출처·쓰임 초점

검찰이 광주시교육청의 예산과 사업을 둘러싼 비리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5일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이 지난 4월 광주시교육청의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이아무개씨의 비리혐의를 적발했으나 내부 감사에서 유야무야 처리된 경위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이씨는 업자·동료 등 3명과 2차까지 술을 마시고 나오다 하루 종일 추적한 감찰반에 덜미가 잡혔다. 현장 조사에서 이씨는 지갑 안에 7000만원 수표를 갖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는 적발 뒤 술집으로 다시 들어가 2차 술값 50만원을 지불하고, 수표도 아파트를 팔아 생긴 개인 돈이라고 해명해 불문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검찰은 4일 시교육청 총무과 기획예산과 감사담당관실 등 3부서를 압수수색해 예산·감사 서류와 컴퓨터 본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애초 공문으로 수사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또 이씨를 불러 4월에 이뤄진 술자리의 성격과 수표 보관 경위 등을 따졌다.

김종호 광주지검 특수부장은 “수표의 출처와 수표의 쓰임이 조사의 초점”이라며 “수사가 교육청의 구조적 비리로 확대될지 이씨의 개인적 비리에 그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사대상에 오른 이씨는 올 1월 시교육청의 예산담당으로 이동하기 전 2년 동안 광주서부교육청 관리과장으로 재직한 경력 덕분에 시교육감 후보인 ㅇ서부교육장의 측근으로 꼽혀왔다.

이 때문에 이씨가 잇따라 국무총리실과 광주지검의 사정 표적으로 떠오른 일이나 시교육청 감사 뒤 불문경고를 받아 징계가 유야무야된 일도 10월23일로 다가온 시교육감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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