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27일 합동감사
“법령위반 사항만 받을것”
“법령위반 사항만 받을것”
정부합동감사에 대해 반발해온 서울시가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받겠다고 밝혀 정부와 서울시 사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항도 서울시 대변인은 8일 “서울시는 행정자치부 등 5개 부처 정부합동감사를 예정대로(14일~27일) 받기로 했지만 법령위반사항에 한해서만 받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58조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해 서울시는 “행자부가 법령 위반이라고 먼저 지목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최 대변인은 “법에 단서 조항를 붙인 것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행자부는 필요한 경우에만 감사를 하라는 의미”라며 “서울시는 ‘준법 감사’만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방세 과세 자료 일체’, ‘신문보도자료 스크랩 일체’와 같은 무작위 자료 제출 요구는 거부할 방침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준법감사’는 사실상 ‘감사거부’로 받아들이고 있다. 행자부 김기식 지방감사팀장은 “자료를 일단 보아야 위법사항을 찾아낼 수 있다. 서울시 주장처럼 먼저 법령 위반 사항을 짚어낼 수 있으면, 바로 고발이나 징계를 내리지 왜 감사를 하느냐”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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