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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등록 2006-09-08 20:33

강창일 의원 “올안 국회처리 최선”
제주 4·3 희생자 유족범위의 확대와 유해 발굴, 평화재단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1년여만에 가까스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강창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해 10월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행자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에 상정하게 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로 돼 있는 4·3희생자의 범위를 수형인까지 확대했으며, 유족의 범위도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혈족으로 제사를 봉행하거나 묘소를 관리하면 유족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4·3중앙위원회가 집단학살지와 매장지 조사, 유골의 발굴·수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4·3평화인권재단의 설립 기금을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4·3연구소와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행자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행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에 앞서 생계곤란 유족 지원 등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은 “1년 가까이 미뤄졌던 법안이 이제야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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