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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동북아 역외금융센터’ 설립 추진

등록 2006-09-08 20:36수정 2006-09-16 02:43

제주발전연구원 “거래 유치로 교육·관광산업 등 발전 기대”
도, 내년 상반기 과제에 포함

제주도가 동북아시아의 역외금융거래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역외금융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제주발전연구원은 9일 열리는 ‘제주금융센터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회에 앞서 보고회 자료를 통해 “역외금융업에 특화된 제주금융센터는 세계금융업의 발전추세, 동북아의 국제금융정세 및 정부의 금융허브 추진정책 방향에 비춰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8일 밝혔다.

역외금융센터는 비거주자간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세와 외환·자본상거래의 제약을 예외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해 금융거래를 중개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금융센터로, 현재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이 발달돼 있다.

발전연구원은 “금융센터는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처음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소득과 고용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며, 교육 등 연관산업 발전이 기대된다”며 “특히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면서 국제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연구원은 또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탄력적인 입법체제 구축 △격리된 섬지역으로서의 특성 △청정생활환경 등을 갖추고 있어 다른 지역의 역외금융센터의 추진 여건과 비교하면 금융센터로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기에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전연구원은 추진방법과 운영방식에 대해 “처음에는 현재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선박등록센터 업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자금세탁과 조세회피 장소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수준의 금융감독조직을 개설 초기부터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전연구원은 중앙정부가 기존 금융질서를 교란시키고 자금세탁 등의 우려로 인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 체제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근거로 금융센터 추진조직을 구성해 중앙정부의 협조를 확보하겠다”면서 “내년 상반기 추진하게 되는 특별자치도 특별법 2단계 과제로 포함시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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