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유발 등 엄중경고·주의
제주도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주의해 민원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된 고위 공무원 4명에 대해 엄중 경고 및 주의처분했다.
도는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정전사태에 따른 오·폐수 유출과 이물질이 혼합된 음식 부산물 퇴비를 농가에 무상공급, 보물로 지정된 관덕정을 비롯한 문화재 관리권 혼선 등의 책임을 물어 도 사업운영본부장에 대해 기관장 경고조치를 내렸다.
도는 이와 함께 소속 직원의 복무 관리와 천지연 주변 각종 시설 관리 및 환경정비를 소홀히 한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사업소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관장 경고조치를 내렸다.
도는 또 동부관광도로 공사에 따른 주변 관광농원 시설물이 균열되는 민원이 발생했는 데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과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도 해양수산본부 항만개발정책과장에 대해 주의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 자리에서 “사업운영본부 업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상당히 노력해야 한다”며 “업무의 혼선이나 책임 떠넘기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는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용납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업무혼선과 민원 발생 등에 대해 공·사석에서 공개적으로 공무원들에게 경고한 바 있는 김 지사는 이어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3개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조직이 운영돼야 하며, 다음달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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