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미승선·구명조끼 미착용 등
전남 목포 앞 바다에 갈치 낚시 관광들이 몰리자 해경이 어선들의 불법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있다.
목포해경은 지난 6일부터 목포 평화광장 앞 바다와 영암방조제 앞 해상에서 갈치 낚시 어선 31척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선장 미승선 8척 △미신고 어선 영업 4척 △구명 조끼 미착용 2척 △구명 조끼 미비치 2척 등이다. 해경은 갈치 낚시꾼들이 막 잡은 갈치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실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올 6월 낚시 어선법 개정으로 3톤 미만 낚시어선 승선원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돼 이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목포 해경 민원실 관계자는 “외지에서 여성·어린이 등 초보 갈치 낚시꾼들이 많이 오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주들은 “법규를 따지면 할 말이 없다”며 “갈치 낚시를 하는 바다가 항구와 가깝고 파도가 거세지 않은데도 법대로 단속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정원 초과 단속의 경우 9.77톤 어선(화장실 설치)의 정원은 22명이지만, 정박한 상태에선 40명이 타도 안전하다는 것이다.
16년 째 갈치 낚시 안내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후(47·목포시)씨는 “갈치 낚시 어선에 안락 의자와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일정 시설을 갖추면 행정당국이 한시적으로 허가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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