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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공무원 ‘정당 공천 신청’ 논란

등록 2006-09-14 22:55

시민단체, 화순 부군수·광양 부시장 ‘비공개 신청’ 수사 촉구
전남도·민주당 “위법 아니다”

“민주당 중앙당 결정에 맞춰서 퇴임식을 하려고요….”

최근 민주당 공직후보자자격심사특위에서 전남 신안군수 후보로 선정된 최창원 화순 부군수는 14일 퇴임식 연기 사유를 간명하게 밝혔다. 지난 13일 화순 부군수 퇴임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후보 확정이 연기되자 퇴임식도 늦추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가 구속된 뒤 사임까지 한 상태인데…”라며 행정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최 부군수 등 공무원들의 ‘비밀 공천 신청’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는 최 부군수와 권흥택 광양 부시장이 비공개로 정당 공천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제출했다. 행·의정감시전남연대도 이들의 정당 공천 신청 행위의 위법 여부를 검토한 뒤 조만간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현직 공무원들이 비공개로 정당 후보 공천을 신청한 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공무원법과 정당법·선거법 등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또 “5·31 지방선거 무렵 강압에 따라 정당에 가입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하위직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공무원이 비공식적으로 정당 공천을 신청한 것을 실정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화순 부군수는 “민주당에서 공직자도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응모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공천 신청을 했다”며 “현재 전혀 행정 공백이 없다”고 말했고, 권 광양 부시장은 “공천을 신청한 것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죄송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김철주 사무처장은 “정당법엔 정당에 가입한 뒤 공직 후보자 공천을 신청하게 돼 있지만, 공무원 신청자들은 영입한 경우여서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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