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지자체에 맡겨라” 성명
서울·인천·경기 시장과 군수·구청장 66명은 15일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도시법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저버렸다”며 이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도권 지방자체단체장들은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입안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전부지 활용계획은 해당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응용 안양시정책기획단장은 “안양시의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 1만8천여평을 공원용지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부지를 매각해 이전비용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다”며 “건교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하면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간 이전부지를 사들일 경우 매입대금 분할납부, 상환기관 연장, 재정 지원 등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지방으로 옮길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모두 175개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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