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신설학교의 교직원들이 자재와 비품을 들여놓으면서 구입값의 10%씩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경찰청은 15일 교육용 자재와 비품을 사들이면서 채택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신창중 박아무개(60) 교장과 윤아무개(53) 행정실장, 운리중 김아무개(57) 교장과 윤아무개(47) 행정실장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한테 1500만원까지 채택료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납품업체 대표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창중의 박 교장 등은 개학을 앞둔 지난 2월 4억8천만원어치의 방송장비·어학기재·구내전화·교구비품 등을 사들이면서 11업체한테 2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촉발했던 교장의 쪽지 가운데 ‘ 엘지 720만원, 어학 300만원, 방송 200만원 등 2580만원’이라고 업체 이름과 금품 액수를 적은 내용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채택료를 6 대 4로 나누다 불화를 빚으면서 꼬투리가 잡혔다.
운리중의 김 교장 등은 지난 2월 5억여원어치의 기자재와 집기류를 납품받은 대가로 7업체한테 2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두 사람은 채택료를 4 대 6으로 나누었고, 쓰다남은 900만원을 압수당했다.
정남회 전남경찰청 수사2계 팀장은 “업체 3곳이 두 학교에 두루 채택료를 건넨 만큼 ㅈ·ㅇ 등 다른 신설학교 4곳에도 납품비리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며 “구입값의 10%를 채택료로 받아 교장과 실장이 6대4 또는 4대6으로 나누는 교육계의 뿌리깊은 비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도 이날 조사위를 구성해 최근 3년 동안 신설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납품과 계약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따지는 행정사무조사를 펼친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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