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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비정규직 파업

등록 2006-09-19 21:26

“검찰 법적용 지나치다” 노동계 반발
“징역 3~7년 무리한 구형”…법원은 13명 모두 집행유예 판결

현대하이스코 전남 순천공장 파업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법 적용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9일 전국금속노조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집회에 참석해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길주(35)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산업안전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문씨에게 집시법 위반 외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또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점거와 관련해 김흥주(33)씨 등 비정규직 노동자 13명을 불구속 기소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날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7월 노사가 해고자 단계적 복직 등에 합의한 뒤에도 70여명이 검찰 소환 대상이거나 수배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조대익 사무차장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검찰이 현대하이스코 사태와 관련해 무리하게 구형한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하이스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순천지청 청사 앞에서 노동계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벌여온 1인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들은 “현대하이스코 협력회사와 노조가 검찰과 법원에 양쪽의 고소·고발을 취하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었다”며 “하지만 검찰이 수사 대상을 확대하면서 노사평화를 기대하는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사태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시위 현장에서 전·의경 어머니회 가족들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는 최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집회에 처음 참석한 초범자나 단순 가담자는 기소유예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며 “노사가 합의했다고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흐지부지한다면 직무 유기가 아니냐”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조는 지난해 6월 협력회사 노동자 120여명이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해고되자 지난해 10월과 지난 5월 공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복직을 요구해 지난 7월 노사가 단계적 복직을 합의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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