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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집단 민원 배심제’ 11월 도입

등록 2006-09-20 22:35

해당부서, 재건축 등 평결 특별사유 없을땐 따라야
서울시가 올해 11월께부터 ‘집단 민원 배심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집단 민원 배심원 제도는 배심원이 서울시 공무원과 민원인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듣고 평결을 내리는 일종의 시민 행정 법정이다. 재판관은 민간 변호사가 맡으며, 배심원은 법조인,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이들이 맡는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평결에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서울시 해당 부서는 특별 사유가 없으면 평결을 따라야 한다. 최령 서울시 기획국장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 민원이 주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3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민원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시는 집단 민원 배심원 제도와는 별도로 반복되는 집단 민원 현장에는 ‘민원 패트롤’이라는 현장 기동반을 파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민원을 한 군데로 모으는 작업도 벌인다. 우선 현재 23개 기관별 자동응답전화번호, 시 대표전화, 신문고 전화를 올해 말까지 ‘120번’ 전화로 단일화한다. 내년 9월까지는 민원콜센터를 설치해, 민원 접수와 상담 기능을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예약을 하고 시청을 방문할 수 있는 민원예약시스템을 운영하며, 시청사 서소문별관 1동에 민원플라자를 설치해 민원인이 그곳에서 바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호가 필요한 이들의 민원은 원스톱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장애인이 복지카드와 고속도로통행료 발급을 받으려면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 세 번은 찾아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배정방식은 올해 10월부터 권역별에서 단지별로 바꿀 예정이다. 권역별 배정방식은 입주 희망자가 어느 단지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입주 포기가 잇따랐다. 서울시는 이밖에 △각종 시정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고 △민원 처리 만족도를 전화로 확인하고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등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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