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분뇨처리업체들이 수년간 불법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22일 “광산지역 ㄱ위생과 ㅇ위생 등이 2003년 7월부터 3년 동안 퇴비로 만들어야 할 축산폐수 2만여t을 부당하게 분뇨처리장에 반입해 처리수수료 2억5천여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축산폐수를 분뇨처럼 속여 처리장에 반입하고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법 위반)로 과태료 100만원씩을 물게 됐다.
이들 업체는 축산농가 4곳에서 양돈폐수 수집·운반 비용으로 1t에 1만6000원씩 받은 뒤 처리장에는 분뇨처럼 속여 1t에 1000원씩 주고 반입한 뒤 차액을 챙겨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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