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경찰청은 지난 23~24일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사행행위 등 규정을 위반한 26개 업소를 적발하고 업주 등 28명을 음반·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한겨레〉9월22일치 10면 참조)
또 경찰은 이들 게임장에서 게임기 본체 260대, 기판 901개, 상품권 3만6870장, 현금 1억600만원을 압수했다. 단속 유형 별로는 사행행위 16건, 기기변조 3건, 경품취급 기준위반 3건, 미지정상품권 사용 1건, 무등록 영업 1건,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수 성인오락실들은 단속을 눈치채고 일시 휴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단속정보 유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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