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생 480명 가운데 440명 등교 안해
학부모들 “재단 정상화까지 무기한 지속”
학부모들 “재단 정상화까지 무기한 지속”
대전 동명중 학부모들은 25일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자녀의 등교 거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등교 거부에 따라 전교생 480명 가운데 90%인 440여명이 등교하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지난 18일 대전시교육청에 학교정상화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면서 ‘22일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으나 교육청과 학교 쪽이 대책 등을 내놓지 않아 등교 거부를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학교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으며 24일 학부모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등교 거부를 결의했다.
학무모들은 “시 교육청이 특별감사에서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 재단과 학교 쪽에 시정 조처를 했으나 달라진 게 없다”며 “시 교육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이 교단에 복귀해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등교 거부하겠다”고 주장했다.
동명비상대책위원회 한오목 위원장은 “등교 거부에 따른 학습권 침해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학교와 시 교육청에 있다”며 “장기화 되면 학교 외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명중 사태는 이 학교의 학교법인인 명신학원은 지난 1월 이사회를 열어 이 학교 정치원(50·국어) 교사와 김종선(47·과학) 교사가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행동을 했고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을 했다’며 해임을 통보하면서 비롯됐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3월 동명중이 학교 운영비를 남용하고 상식을 벗어난 공사를 발주한 의혹 등이 있다며 교육 당국의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정 교사 등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
이어 이 학교 학부모들은 동명비상대책위원회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8개 시민·사회·교육단체는 동명중정상화대책위원회를 각각 꾸렸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22일 명신학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리고 원직 복직 및 재발방지 사과문 게재 등을 명령했다. 동명중정상화대책위는 “시 교육청이 특별감사에서 학교 비리들을 밝혀내고도 학교 법인에 실효성 없는 경고 처분을 내려 면죄부를 주더니 사태 해결을 위해 제안한 교육청·학교법인·전교조·학부모 협의체 구성마저 거절했다”며 지난 6일부터 14일째 시 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이어 이 학교 학부모들은 동명비상대책위원회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8개 시민·사회·교육단체는 동명중정상화대책위원회를 각각 꾸렸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22일 명신학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리고 원직 복직 및 재발방지 사과문 게재 등을 명령했다. 동명중정상화대책위는 “시 교육청이 특별감사에서 학교 비리들을 밝혀내고도 학교 법인에 실효성 없는 경고 처분을 내려 면죄부를 주더니 사태 해결을 위해 제안한 교육청·학교법인·전교조·학부모 협의체 구성마저 거절했다”며 지난 6일부터 14일째 시 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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