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이 노조 지부장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와 군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발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해남군지부는 7일 “군이 지난해 12월 27일 9건(3억6000만원)이 공개경쟁입찰 (2천만원 이상)을 해야하는 공사인데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말에 발주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조는 최근 재무과 등에 △계곡면 우이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4090만원) △산이면 구성지구 농촌생활용수 공사(7094만원) 등 9건에 대해 공사 발주 금액과 시기 등 계약 내용을 공문을 보내 공식 질의했다. 이 가운데 수해복구 공사 1건(4000만원)은 군수 동생이 운영하는 ㅈ건설에 발주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지부장이 당시 구속 상태여서 공사 발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군이 노조지부장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ㄱ건설에 3건(총 1억9500만원)의 공사를 수주한 것에 의혹이 있는지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은 “주민숙원사업(4건)은 연말까지 사업을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할 예산이었고, 도비 재조정 사업(1건), 수해복구사업(4건) 도 타당한 사유에 따라 발주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공사입찰에서 단 한건도 따지 못한 업체를 배려하다 보니, 노조지부장의 동생 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했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해남/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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