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금 150만원 확정
조규선 서산시장도 2심 당선무효형
조규선 서산시장도 2심 당선무효형
한창희 충북 충주시장이 시장직을 잃고, 조규선 충남 서산시장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입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창희(52) 충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시장은 취임 3개월만에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한 시장은 2005년 추석을 앞두고 출입기자 2명에게 20만원씩 촌지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대전고법에 항소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를 했었다. 한 시장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출마해 지난 선거에서 60%의 지지율로 당선됐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규선(57) 서산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5·31 선거 당시 현직 시장으로 열악한 상황이 아닌 데도 사조직을 결성한 것은 유죄로 인정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지난해 8월 공무원을 시켜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652명을 모집하고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송인걸 오윤주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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