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수사과는 7일 자신이 출자한 상호신용금고에서 154억여원을 불법대출받는 바람에 상호신용금고가 부도를 맞도록 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부산 중구 ㅇ상호신용금고 대주주 권아무개(45)씨를 지명수배하고, 이아무개(49)씨 등 임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1998년 4월 중순 출자자는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신용금고 임원이던 이씨 등의 도움으로 거짓 대출서류를 꾸민 뒤 2억5천만원을 신용대출받는 등 16차례에 걸쳐 154억여원을 부정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대출금 가운데 12억원을 자신의 개인 사업인 실미도 개발에 투자하고, 나머지 돈으로 또다른 신용금고를 인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ㅇ상호신용금고는 권씨에게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부실화돼 98년 말 부도처리됐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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