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 “복지부안 부당” 주장
보건복지부가 서울의 의료급여 재원을 자치구에 분담시키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자 자치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내 “재정자립도가 평균 53%에 불과한 자치구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시의 의료급여 분담비율을 현행 국비 50%, 시비 50%에서 1)국비 50%, 시비40%, 구비 10% 또는 2)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구청이 따로 의료급여 재정을 부담하지 않던 것을 일부라도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자치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자치구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에서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은 노원구의 경우 현재 구 재정 중 복지예산이 40.8%인데 의료급여를 추가 부담하게 되면 43~47%까지 늘어난다. 자치구들은 “세목교환이든 공동세 부과 등 현재 자치구간 재정 물균형을 해소한 뒤에야 의료급여 재원을 분담시키는 게 맞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경환 서울시 사회과장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구청이 재정도 일부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면서도 “구청들 재정자립도가 낮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유지형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장은 “구에 권한은 있지만 책임은 없는 현 체제가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도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는 일부라도 재정을 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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