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재선거·선거규약 개정합의
선거권 위임을 둘러싼 불법 시비로 촉발돼 소송까지 번졌던 광주상공회의소의 회장선거 파동이 일곱달만에 매듭지어졌다.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노정희)는 2일 남양건설과 금호고속의 변호인들이 참석한 비공개 조정에서 양쪽이 지난 3월 치러진 제19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 파동의 수습책으로 회장 재선거와 선거규약 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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