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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장도 성역 없이 감사”

등록 2006-10-02 20:21

신행철 제주도 초대 감사위원장
신행철 제주도 초대 감사위원장
정치적 독립성 튼튼히 하고 성과감사에 역점
“감사위원회가 갖는 직무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 부당한 간섭과 외풍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초대 감사위원장에 임명된 신행철(66·사진) 제주대 명예교수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고 수장도 성역없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 단체, 법인 및 조합, 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을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제주도의 ‘감사원’이나 다름없다.

앞으로의 감사방향에 대해 “성과감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그는 이를 위해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배제하고, ‘창조적 공무원’을 격려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 전 과정에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감사 성과가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위원회의 새로운 구실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 사회가 정치에 종속되면 공공의 행정질서는 망가진다”며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직무수행의 기본으로 삼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함으로서 부당한 간섭과 외풍을 철저히 배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명에 앞서 치른 도의회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곤혹스런 절차였지만, 위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에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앞으로 미비된 제도적, 물적, 인적 구성을 점검해 업무와 관련해 독립할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집행부 소속이지만 성격상 일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내로 구성되며, 감사위원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으나 감사위원의 임기가 3년인데 반해, 위원장 임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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