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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도민참여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등록 2006-10-02 20:22

주민 2천명 동의땐 정책사업 공청회 청구 가능
제주도가 도민들의 행정 참여를 강화하려는 도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2일 특별자치도의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도민들의 행정 참여를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참여 기본조례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않도록 정해진 경우를 빼고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주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도민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르며,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참여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적극 장려하도록 했다.

특히 선거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1천분의 5 이상인 2천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제주도의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토론회,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령이나 조례 위반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 관련 △타 기관에서 처리하는 감사 △당해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 경과 △토론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행했던 토론과 동일한 사항 등은 제외했다.

이 조례안은 또 당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가운데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토론자수 및 토론방식 등은 토론청구자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민투표 청구와 달리 도지사가 도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민의견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앞으로 해군기지 건설문제 등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길을 텄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지난달 13일 주민 300여명 이상의 동의로 정책사업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도의회에 청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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