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이원범 부장판사 “승·패소는 알아볼 수 있어야”
현직 부장판사가 국민들이 알기 쉽게 판결문을 작성하자고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원범 부장판사(사진)는 25일 열리는 민사·사법 법관연수회에서 판결문을 쉽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해 발표한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은 핵심은 짧고, 간결한 문장과 단락을 나눠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이 논증과 법리를 따져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결국은 소송 관계인에게 읽히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라며 “한 문장이 길어도 100자를 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긴 문장식으로 나열하거나 ‘~하고, ~하며’ 식의 문장 연결은 가급적 피하고 판단내용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결론부터 먼저 밝히는 두괄식 구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 또 ‘~라고 할 것이다’ ‘~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는 표현은 ‘~이다’ ‘~라고 판단된다’ 등으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해태’는 ‘제때에 하지 않음’ ‘이유 없다’는 ‘인정할 수 없다’ ‘완제일’은 ‘다 갚는 날’ ‘저촉되다’는 ‘어긋나다’ ‘기왕증’은 ‘과거의 병력’ ‘인용한다’는 ‘받아들인다’ 등으로 각각 고쳐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표현도 자제해야 한다”며 ‘~라고 할 것이다’는 ‘~이다’ ‘~에 있어서’는 ‘~에서’ ‘~함에 있어’는 ‘~하면서’ 또는 ‘~할 때’ ‘~함이 없이’는 ‘~하지 않고’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주변 친지들이 판결문을 받아보고도 소송에 이겼는지, 졌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판결문이 어렵게 작성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최근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도 국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인 만큼 판결문도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써야 한다”고 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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