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선암사 폭력사태를 수사중인 전남 순천경찰서는 9일 경찰에 신고한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경비업법 위반)로 ㅂ경비업체 대표 장아무개(29·경기도 수원시)씨를 긴급체포했다.
장씨는 지난 8일 새벽 6~7시께 태고종 총무원이 새로 주지로 임명한 승조 스님쪽 승려들과 함께 조계산을 넘어 선암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비원들에게 전 주지 금용 스님쪽 승려들을 뿌리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경비업법엔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천경찰서는 또 체포한 경비업체 직원 19명과 태고종 소속 승려 7명의 형사처벌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순천/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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